진해요양원

진해요양원,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날사람들 2021. 11. 23. 10:22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몸을 따뜻이하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해요양원, 진해구요양원의 입소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진해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후 얼마 안되어 공단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후 2-3주 지나면 등급이 나오는 데,

1-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와상인 경우에는 1-2등급,

거동가는하며, 치매를 앓는 분이라면 3-5등급 정도 나옵니다.

1-2등급은 시설,재가급여라 적혀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라 적혀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도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급여라 적혀 있어야 진해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1-2등급이야 상관없지만,

3-5등급 받았을때 재가급여라 적혀 있어

진해요양원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등급을 받아도 치매정도가 심하여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어르신을 모실 가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3-5등급을 받더라도 시설급여로 적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은 처음 공단직원이 조사올 때,

이런 사정 등을 잘 설명하면 시설급여가 첨가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 재가급여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맨 아랫칸에 보면 급여종류변경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체크하여 신청하고 여기에 더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어르심의 치매정도나 주거환경, 수발할 가족이 없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집에서 모실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구요.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문의하시면,

작성에 어려운 사항을 도와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급여가 나오면 진해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해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새날노인돌봄의집에 오시면 요양원 입소전 코로나 검사서류를 작성하시어

코로나 검사하는 곳에 제출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감염병이 있는지, 건강검진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소계약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호자께서 직장에 다니시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들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문으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해요양원에는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어르신이 모여 사는 가정적인 요양시설입니다.

어르신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는 곳이죠.

어르신이 적다보니 어르신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해서부지역 중부, 동부 웅천동까지 1곳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경화동에 새날노인돌봄의집이 있습니다. (진해요양원추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부터 절차, 서류작성 등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리며, 진해요양원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