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야기

요양병원, 강제로 재우기 위해 항정약 투여

새날사람들 2020. 10. 29. 15:19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시설로 입소하였다. 처음 입소했을 당시 이 어르신은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 걷는다해도 아주 불안하게 걷는 정도였다. 요양시설에서는 이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약물 중에 수면을 일으키는 약물을 빼고 복용시켰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난 후부터 걷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변하였고, 얼핏보면 정상적인 어르신처럼 보였다. 한마디로 수면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해 이 어르신은 제대로 걷지를 못한 것이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제대로 걷다보니 요양시설에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종종 이 어르신이 사고를 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모로 설득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여 요양시설에서 10년정도 생활한 후 하늘나라로 간 일이 있었다.

 

얼마전 KBS 시사기획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공개하였다.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게는 3.7%에 불과하고, 치매환자에게 89%, 나머지 일반환자에게 7.3%을 복용시켰다는 것이다. 이들 약을 오남용하면 사망률, 뇌혈관질환, 돌연사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만, 화학적 구속을 위해 무분별하게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항정약을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KBS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입원비이기 때문이다. 간병인을 환자에 맞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치매환자들은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항정약을 투여하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이다. 환자에 맞춰 비용을 낮춰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이 더 저렴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하면서 요양병원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전 때와 별바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보통 보호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요양시설이 요양병원과 가격대에서 별 아이가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곤 한다. 또 요양시설은 가족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요양시설은 어르신을 버린다는 이미지가 많지만 병원은 치료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병원비 할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이 과다하게 많다보니 병원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관계자가 어르신이 계신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계신 곳의 비용을 물어보고, 자신의 병원에 오면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치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에게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여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비용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다보니 당연히 간병인력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항정약으로 부족한 간병인력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요양병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이 아닌 적정한 비용의 간병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자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 대다수의 보호자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어찌보면 어르신에게 맞추어 요양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선택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다. 병원의 치료가 필요없는 노인성 질환의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선과 함께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분과 요양시설에 계셔야 할 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럴때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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