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요양원

진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은?

새날사람들 2022. 9. 28. 12:10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교차도 크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 입소상담이 종종 오고 있는데요,

이따금씩 장기요양 3,4등급이신 어르신의

입소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진해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변경 란을 확인하셔야 하는 데,

여기서 시설급여가 명시되어야만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3,4,5등급은 재가급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3,4,5등급을 받으면 진해구요양원의 시설에 입소할 수 없을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여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경제사정 등으로 어르신 수발이 곤란 경우,

주거환경 등의 취약으로 어려운 경우 등은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보통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서 급여종류 변경란을 체크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간략하면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되고, 저희 새날노인돌봄의집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급여종류란에 재가 및 시설급여라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해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해구요양원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시설과 소규모시설인데,

소규모시설 중에서도 9인이하의 어르신만 생활하시는 곳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0명도 안되는 곳이다 보니 가정적이겠죠.

그러다보니 어르신의 정서적 부분이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인이하이다보니 당연히 경제성은 부족하겠죠.

그러다보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해(여좌동부터 장천동까지)에도 1곳이 있고, 

그곳은 경화동에 새날노인돌봄의집입니다.

 

어르신이 적다보니 정원이 채워지면 입소하실 수 없어

상시적으로 어르신의 입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입소하실 수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