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학대유형

새날사람들 2019. 9. 19. 15:21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1] 노인 학대 개념 및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하는 행위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통제하는 행위

-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 부터 단절시키는 행위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 부터 단절시키는 행위

- 노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예측증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및 부상

-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할퀸 흔적, 화상흔적,묶인 흔적

-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샹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위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사회관계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 '죽이겠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 위협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행위

- 노인의 거취 결정 등 노인의 신변을 결정 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

② 예측증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동료노인, 종사자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하는 행위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는 행위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학대행위자의 성적행동을 보게하는 행위

② 예측증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

-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또는 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4.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한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

- 노인의 소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존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가로챈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 행위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 예측증후

-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 일부를 가로챔

- 노인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많이 쓰인 비용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5. 방임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종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노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게 하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고 노인의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예측증후

-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심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 되지 않음

-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 (자기방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① 대표적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완래를 두절한 행위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호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 하는 경우

② 예측증후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2] 노인학대 신고 번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