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새날사람들 2019. 9. 18. 13:12

. 운영규정의 개요

 

1. 운영의 목적

치매, 중풍, 중증의 노인성 질환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및 효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 , 10일이상 장기 외박등의 사유로 인해 3개월이매에서 10인까지 할 수 있다.)

2)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각호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이용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소자가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입소신청 입소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용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및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직종별

시 설 장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의무인원

1

1

0

3

0

 

 

배치인원

1

1

0

4

1

 

 

 

2. .야간, .휴일 직원 인력 - 월단위 직원근무표 참고(별첨)종사자 근무체계 : 별첨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급여비용 내역

등급

비급여

장기요양급여

월납부 금액 (본인부담금)

1일수가

본인부담율

28

30

31

1

 

(1일 식대 :

3*2,500, 간식대 :

2*1,000)

 

 

60,590

8%(감경대상자)

135,720

145,410

150,2700

12%(감경대상자)

203,580

218,120

225,400

20%(1일반)

339,300

363,540

375,660

2

56,220

8%(감경대상자)

125,930

134,930

139,420

12%(감경대상자)

188,900

202,400

209,130

20%(1일반)

314,830

337,320

348,560

3 ~ 5

51,820

8%(감경대상자)

116,080

124,370

128,510

12%(감경대상자)

174,110

186,550

192,770

20%(1일반)

290,190

310,920

321,280

 

*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월납부금액이 0원입니다.

 

. 시설 규모 (연면적 300 )

사무실 등

거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화장실 및 욕실

  ●

4

 

. 배상책임보험 현황 (증권 뒷면에 첨부)

보험회사명

보험기간

상품명

증권번호

비고

삼성화재보험

2018.10.05.~2020.10.05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81858614380000

 

현대해상보험

2015,09.02~2020.09.02

화재배상책임보험

L01522970150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2018년 평가결과 “E”

 

. 급여제공직원 현황 : 별도 현황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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