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운영규정의 개요
1. 운영의 목적
치매, 중풍, 중증의 노인성 질환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및 효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 단, 10일이상 장기 외박등의 사유로 인해 3개월이매에서 10인까지 할 수 있다.)
2)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각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이용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입소신청 → 입소계약서 작성 → 서비스 이용
Ⅱ.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및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직종별 | 시 설 장 |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조리원 |
|
|
의무인원 | 1 | 1 | 0 | 3 | 0 |
|
|
배치인원 | 1 | 1 | 0 | 4 | 1 |
|
|
2.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 월단위 직원근무표 참고(별첨)종사자 근무체계 : 별첨
Ⅲ.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Ⅳ. 급여비용 내역
등급 | 비급여 | 장기요양급여 | 월납부 금액 (본인부담금) | |||
1일수가 | 본인부담율 | 28일 | 30일 | 31일 | ||
1 |
(1일 식대 : 3식*₩2,500, 간식대 : 2회*₩1,000)
| 60,590 | 8%(감경대상자) | 135,720 | 145,410 | 150,2700 |
12%(감경대상자) | 203,580 | 218,120 | 225,400 | |||
20%(1일반) | 339,300 | 363,540 | 375,660 | |||
2 | 56,220 | 8%(감경대상자) | 125,930 | 134,930 | 139,420 | |
12%(감경대상자) | 188,900 | 202,400 | 209,130 | |||
20%(1일반) | 314,830 | 337,320 | 348,560 | |||
3 ~ 5 | 51,820 | 8%(감경대상자) | 116,080 | 124,370 | 128,510 | |
12%(감경대상자) | 174,110 | 186,550 | 192,770 | |||
20%(1일반) | 290,190 | 310,920 | 321,280 |
*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월납부금액이 0원입니다.
Ⅴ. 시설 규모 (연면적 300 ㎡)
사무실 등 | 거실 | 프로그램실 | 조리실 | 화장실 및 욕실 |
● | 4개 ● | ● | ● | ● |
Ⅵ. 배상책임보험 현황 (증권 뒷면에 첨부)
보험회사명 | 보험기간 | 상품명 | 증권번호 | 비고 |
삼성화재보험 | 2018.10.05.~2020.10.05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81858614380000 |
|
현대해상보험 | 2015,09.02~2020.09.02 | 화재배상책임보험 | L01522970150 |
|
Ⅶ.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2018년 평가결과 “E”
Ⅷ. 급여제공직원 현황 : 별도 현황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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