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교차도 크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 입소상담이 종종 오고 있는데요, 이따금씩 장기요양 3,4등급이신 어르신의 입소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진해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변경 란을 확인하셔야 하는 데, 여기서 시설급여가 명시되어야만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3,4,5등급은 재가급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3,4,5등급을 받으면 진해구요양원의 시설에 입소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