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요양원

진해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

새날사람들 2024. 6. 10. 09:08

 

안년하세요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전화상담을 많이 하시거나 진해요양원들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많이 문의하죠.

그럼 새날노인돌봄의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답변해요.

예를 들면 3등급인 경우 본인부담 8%일 때는 15만원대 20%인경우는 36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이고

여기에 식재료비 20만원 정도 추가하는 비용을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께서는 본인부담8%는 뭐고 20%는 뭔지 질문을 재차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 8%, 12%, 20%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에 관한 고시」 2조 1항 4호 및 2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자

. 1) 소득이 낮은 사람들 : 2009년 7월 1일부터 할인 적용. 2)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가) 본인 부담금 중 60%를 경감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나) 본인 부담금의 40%를 감면받는 사람.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로 납부 금액 순위 중 25% 초과부터 50% 이하에 해당되고, 직장 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역 가입자는 월 보험료 금액과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직장 보험료액 및 가입자 수, 재산 과표액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보험금 규모에 따른 감면 적용 기준. (시행 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1월).

 

보험료 금액에 따른 감면 적용 기준.

 

※ 보험료는 산정된 금액 기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 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직장 가입자의 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4항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재산과표액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거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 표준 금액을 뜻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가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에 따라 50%가 경감된 금액임.

※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사유 미적용.

경감 적용 기간.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감 인정 시점부터 경감 제외 결정 시점까지 적용됨. 다시 말해,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일정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조치.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감경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다음 달 부터. 1일부터 매월 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여부 결정.

 

본인 부담금 경감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경을 적용.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험료 변경 등의 이유로 경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하여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등록 및 처리 절차>.

 

위의 글대로 보호자님께서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면 본인부담 8%,12%,20%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의 그림을 보면 새날노인돌봄의집의 입소비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 감경비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