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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날사람들 2020. 10. 29. 15:42

-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어
- 재보선 가능성 벌써부더 회자되고 있어

                ( 이달곤 국회의원이 창원시와 진해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창원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9명, 국민의 힘 11명, 무소속 무소속 5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경남지역에서는 김정호 (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과 이달곤 (국민의힘, 창원진해) 국회의원이 기소되었으나, 김정호 의원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달곤 국회의원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내몰렸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달곤 후보가 공직선거밥상 공표가 불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해선거구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에비후보만 10명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치열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달곤 당시 후보 측에서 자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퍼져 나간 혐의로 같은 당의 다른 후보에 의해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해 온 사안이다. 당내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향후 진해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진해구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재판결과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진해지역의 국회의원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2022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시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기에 직간접적으로 지역정가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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